무더워 지는 여름 선풍기와 에어컨을 켜야하는데요. 이때 부담되는건 바로 전기세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최대 70만원 지원을 하오니 신청안하면 나만 못받는 지원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수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